2018년도 결산보고 및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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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4조 6항에 의거하여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2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결산보고합니다.
2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결산보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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