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을 통해 싹트는
움직이는 나눔을 통해 전해지는
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는
| 정기후원 |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 |
|---|---|
| 비정기후원 | 금액, 횟수에 상관 없이 일정금액을 후원 |
| 지정후원 | 후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후원용도 지정 |
| 일시후원 | 소액부터 내가 나눌 수 있는 금액을 부담없이 일시금으로 한 번 후원하는 방법 |
| 물품후원 | 식품, 생활용품 등 물품을 통한 후원 |
| 기업후원 | 기업제안, 현장답사, 봉사활동, 피드백 등을 일련의 절차를 기업과 함께 소통하여 진행하는 후원하는 방법 |
| 광주은행 | 1107-021-149521 | 예금주: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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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방문 또는 기관연락 후 수령 가능 (*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반드시 필요)
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 75조에 따른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 문의는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(☎062-962-0091)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